숙행, 유부남 아내에 "한 번만 봐달라" 오열…"저도 피해자"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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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상대 남성의 아내와 나눈 문자 및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1억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숙행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숙행 측은 교제 당시 A씨와 남편 B씨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B씨에게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됐거나 숙행이 B씨에게 속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A씨가 제공했다는 숙행과의 문자 및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숙행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료를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과 7월 숙행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른 번호로 “남편을 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숙행은 자신이 B씨를 가진 적이 없다며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졌다는 두 사람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숙행은 A씨에게 가정을 망칠 의도는 없었다며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동시에 B씨에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들었다며 “저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해당 문자와 녹취는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제공한 자료로, 공개된 영상에는 A씨 측의 주장과 설명이 담겼다. 숙행은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숙행의 사생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고, 방송에서는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숙행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B씨에게 속아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혼인 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B씨 역시 숙행이 처음부터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숙행 측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숙행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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