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 2024년 발생한 대형 중대재해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하청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법조계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9일 금강중공업 사업장에서 무게 124톤에 달하는 선박 블록이 전도되면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인 지난 2026년 8월 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반복된 법 위반 전력에도…재판부 "반성과 재발 방지" 사유로 선처
조사 결과 금강중공업은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할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과거 2021년에도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3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사고 후 만든 안전시스템이 면죄부 될 수 없어"…노동계, 항소심 엄벌 촉구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야 급하게 만든 안전보건시스템이 두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고 발생 후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안전 의무 위반과 과거 사망 전력이 있음에도 사업주에게 거듭 선처가 내려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1심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과거 사망사고 전력과 미흡한 안전관리 체계, 노동자 2명의 죽음을 엄중히 재판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