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 권한쟁의심판 검토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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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 2025년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 2025년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 등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며 “이번 제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사전 협의 없이 임명 제청한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발끈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것도 반박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의 2026년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도 비판했다.

여당도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해 “헌법적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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