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회장들을 소집해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CEO 자격요건과 평가 단계별 검증기간 등 기본적인 절차가 미흡한 금융지주에는 선임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CEO의 참호구축을 지양하고 승계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사로움 없는 공정함을 뜻하는 ‘대공무사’를 언급하면서 “CEO 선임 절차는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EO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을 언급하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절차를 개시하기 전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지주회사의 자추위(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취지에 맞춰 자회사 임추위(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CEO 상시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CEO 후보 평가 과정에서 임추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지주회장들도 자회사 CEO 선임절차에서 개선할 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걸맞게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금융지주 자회사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 지자체 금고 과당경쟁에도 경고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을 둘러싼 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상대적으로 자본력상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금고 운영은 ‘지역 내 자금 순환’,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은행의 지자체 관련 협력사업비 지출이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금융사고 증가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직문화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들어 7월까지 47건, 170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소득·재직증명서 위변조 등 외부인 사기와 본점의 내부통제가 닿기 어려운 해외 점포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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