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인 데다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김세의가 구속 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기일을 마친 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배심원 없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해당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고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공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26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같은 해 6월 23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김씨가 유포한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비방 목적, 문제의 음성 파일이 AI로 제작됐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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