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전날인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연락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정민이 더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A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연락하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메시지 내용과 반복된 연락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벌금액은 6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 후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황정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스토킹 범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추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선처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황정민을 둘러싼 스토킹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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