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산시선관위는 6ㆍ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에게 주유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 9명에게 총 140만 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건넸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차량 등을 동원해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법정 수당·실비 외의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원천 금지하고 있는 취지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수당과 실비를 벗어나 교통편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불법 기부행위를 비롯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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