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이 화천군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과 실제 투입 인력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KBS춘천 보도와 관련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산림청은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일 KBS춘천이 보도한 '허위 명단'에 외국인 투입, 산림현장 인력관리 '구멍' 및 '80대 노인이 풀베기 작업?...산림사업 가짜 명단 적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KBS춘천은 화천군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거나 명단에 등록된 작업자가 실제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또 화천군이 해당 산림사업법인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화천군의 현장 점검이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7월4일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화천군은 이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화천군 풀베기 사업을 수행하던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벌점 부과 외에도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해 사업장 인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사업 현장에서 인력 운영과 관련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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