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월 11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재정합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김세의 대표의 재판은 시작 전부터 여러 차례 변동을 겪었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이후 기일이 두 차례 연기 또는 변경됐으며, 김세의 대표 측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여기에 국민참여재판까지 요청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합의부가 곧바로 공판준비기일을 확정하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과 진행 방식도 이날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세의 대표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사실도 복수 매체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총 25차례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뒤 추가 사진의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압박한 혐의도 포함했다.
김수현이 출연한 드라마의 공개 시점에 맞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김수현 측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세의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음성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법원은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세의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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