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사망 숨기고 꼬박꼬박 수당 챙겨"···경북문화관광공사, 가족수당 부정 수급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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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소속 임직원들이 이사, 사망 등 실질적인 부양요건이 상실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수년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타내온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허술한 수당 관리 체계가 도민들의 큰 실망과 빈축을 사고 있다.

"가족이 안 살거나 사망했는데도…" 총 930여만 원 혈세 누수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직원 10명은 이사나 사망 등의 사유로 직계존속 등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족수당을 지속적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보수규정내규' 제5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동거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한다.

또한 가족수당 지급 요건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계속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변상하고 차후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역을 보면 본인 이사, 부친·모친·조부모의 사망 및 이사 등 다양한 사유로 수개월에서 최대 60개월(5년) 동안 부양가족 수당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지급된 총액은 934만원에 달한다.

경북도, 전액 회수 및 관련자 중징계·경고 처분 요구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사는 수당 관리 및 지급 업무를 총체적으로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경북도 감사실은 경북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에게 엄중한 후속 조치를 통보했다.

우선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전액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보수규정내규'를 개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경북문화관광공사 담당팀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934만원 전액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부정 수급한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관리의 미흡한 점을 통감하며,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합리한 보수규정 내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를 접한 도민 김모 씨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하루하루 팍팍하게 살아가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사나 부모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수년 동안 쌈짓돈처럼 가족수당을 타먹었다는 소식에 기가 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 박모 씨는 "몇 년 동안 적발조차 못 했다는 것은 공사의 내부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증거"라며, "이번 기회에 일회성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공기업의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 혁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 및 도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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