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덜미 잡힌 듀오…공정위에 과징금 3억4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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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 근거 없이 회원 수나 매니저 규모 등을 거짓·과장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이하 듀오)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자신들만 외부감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사진(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사진(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검증 없는 '업계 최다' 수치 및 '유일 외부감사' 허위 표시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로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업체와 비교 검증 없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치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했으나,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사가 존재해 명백한 허위 광고로 확인됐다.

외부감사 대상 광고 사진(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외부감사 대상 광고 사진(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전문매니저 수 부풀리기…공정위 "시장 신뢰 저해"

회원 알선을 전담하는 매니저 수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알선 전담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으며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수치였다.

공정위는 정보 비대칭성이 큰 결혼정보업 시장에서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핵심적인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듀오의 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계의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당광고 관련 정액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 위반 억지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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