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 'KTX CCTV 유출?' 논란 커지자…코레일 "본인 사본 발급 문제없다" [MD 이슈]

마이데일리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박위의 낙상 사고와 이후 정황을 짚는 영상이 게시됐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유튜버 박위가 공개한 KTX 내부 CCTV 영상을 둘러싸고 입수 경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보 주체 본인의 영상 열람과 사본 발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과정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촬영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제35조를 근거로 "정보 주체인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공사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전송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 역시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상에 촬영 당사자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가 적용된다.

유튜버 박위가 KTX 이용 중 발생한 휠체어 낙상 사고 관련 CCTV를 공개했다가 사과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둘러싼 대처와 영상의 의도를 향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정보 주체 외 타인을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CCTV 열람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신청자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영상에 등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열람이 이뤄진다.

실제로 박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던 KTX CCTV 영상에서도 사고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등 제3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이에 따라 CCTV에 찍힌 당사자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행위 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안에서 가능하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은 박위가 문제의 CCTV 영상을 실제로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위 개인의 영상 입수 과정과 별개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 및 제3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위./유튜브

앞서 박위는 지난 14일 KTX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휠체어로 경사로를 내려가던 중 경사로를 고정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이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공개했다.

박위는 사고 재발 방지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사과한 근무자의 모습이 구독자 100만 명 규모의 채널에 공개된 것을 두고 대응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위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근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CCTV 입수 및 공개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됐다. 박위와 아내 송지은은 개인 SNS 댓글 기능을 제한했고, 예정됐던 일부 강연과 토크 콘서트 일정도 잇따라 취소됐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영향을 받았다. 100만 명을 넘어섰던 '위라클'의 구독자 수는 논란 이후 98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박위의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제기되는 등 사고 영상 공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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