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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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 역시 항소심 선고 직후 상소권포기서를 내면서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범행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돌리도록 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고, 약 1분 30초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뒤늦게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증거 은닉 사실이 드러난 뒤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손승원은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는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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