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58년간 이어온 포스코의 무분규 전통이 깨지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제3차 조정회의를 끝으로 포스코 노사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노조는 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포스코 노조는 앞서 지난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파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사실상 모두 갖추게 됐다.
포스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23년에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 직전 노사가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실제 쟁의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노사 간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파업으로 확대될 경우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1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 주기와 임금·복지 제시안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27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조정 기간은 이달 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난 5일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기간 연장을 권고하고 노사에 집중교섭을 주문했다. 이후 노사는 실무 교섭을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철강 업황 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설·추석 상여금 각 100만원, 주유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중노위의 조정 연장 권고에 따라 노조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우선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포스코 측은 "회사는 조정 연장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는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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