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9년 이혼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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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여간 진행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면서다.

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은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이 당시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한 만큼 결과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재상고를 통해 9440억원 규모 재산분할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늦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 규모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규모는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달라졌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봤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당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은 이후 노 관장 측 기여도를 다시 산정해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낮췄지만 SK 주식 자체는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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