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 맺은 105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이승기 측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승기의 거주지 전세계약은 오는 6일 만료된다.
이승기 측은 "집주인인 차가원 대표와 차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계약 만료일 또는 퇴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최대한 강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2024년 차 대표 부부가 소유한 한남동 고급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 원에 계약했다. 이 가운데 약 73억원은 은행 대출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승기 측은 차 대표가 전세계약 과정에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자도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했으나, 소속 연예인들의 미정산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자 지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빌라는 차 대표의 세금 체납으로 올해 초 국세청에 압류된 상태여서 이승기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전세계약 체결 경위를 두고도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가 시세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받는 대신 전세계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승기의 이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그는 전세계약 만료에 맞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신축한 건물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시공사가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으며, 시공사인 피아크건설은 차 대표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승기 측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차 대표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242억원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각자 명의의 주택을 이용한 전세계약을 제안한 뒤 보증금 약 54억원을 받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차 대표 측은 관련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 대표의 구속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계약 만료일에 이승기에게 105억원이 정상적으로 반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