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분쟁조정위, 첫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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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사례다. 향후 파장이 3700만여건에 이르는 전체 피해자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위원회는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절차를 개시하고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로 △이름·이메일·주소 등 일반 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빼내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직접 메일로 알리는 등 실제 악용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쿠팡이 유출 정보와 범행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도 반영됐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인정해온 1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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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은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이번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375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앞서 쿠팡은 올해 1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상품권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자체 보상으로 지급했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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