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빅테크 전이 위험 막는다…금융위, '전자금융업자' 집단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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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계열사 간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한 감독 규율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던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시켜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빅테크 금융 진출 확대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뿐만 아니라 인·허가 금융업으로 사업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상호연계성이 깊어지고 운영 위험이 다른 금융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집단 내부통제 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을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해, 동일한 전자금융업자 간에도 집단 규제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허점이 존재했다.

규제 차익 차단…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소속금융회사로 일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규제 차익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누수 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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