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장기 저PBR 기업에 '딱지'…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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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1월부터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 명단이 공개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뿐 아니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공식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공표 대상은 전체 상장기업의 5~10%인 약 120~220개사로 추산됐다.

이번 제도는 낮은 PBR에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로 구분해 선정한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상장기업을 11개 업종으로 나눈 뒤 매 반기 PBR 순위를 산정한다.

코스피는 최근 3년간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이 명단에 포함된다.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까지 확인한다. 해당 반기에도 기준 이하라면 공표 대상에 포함하고, 최근 6개 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을 벗어나면 제외한다.

다만 오는 11월 첫 공표 때는 소급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10월22일 산정한 PBR이 기준을 웃돌면 이전 수치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이 저PBR 원인 분석과 목표, 개선계획, 이행평가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표가 면제된다.

다만 최근 6년간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머문 기업은 개선계획을 공시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장기간 저PBR 상태가 이어진 기업에는 계획보다 실제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의 지난 5월 기준 간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면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은 약 120개사로, 코스피 80개사와 코스닥 40개사다.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220개사로 코스피 130개사, 코스닥 90개사다.

저PBR 기업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된다.

거래소는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저PBR 자체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유로 심사가 개시된 경우 평가요인 가운데 하나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오는 9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11월2일 첫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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