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외국인 도시민박 ‘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마이데일리
지난 1월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부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숙박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사업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숙박업을 시작으로 음식점과 택시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 전반으로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지난 14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 대상이다.

정부는 음식점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친다.

택시가 부당한 운임을 받았을 때도 현재 1차 경고 처분에서 자격정지 30일로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숙박업자가 성수기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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