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 벌금형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수홍이 형과 형수의 횡령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해당 여성이 박수홍과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지인들이 횡령 의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됐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직접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이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박수홍이 항상 여성과 함께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점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남편인 박수홍의 친형과 함께 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약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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