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대상 인정

마이데일리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지목된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배제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부동산과 예금 등 일부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과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비자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항소심 판단 자체는 뒤집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산정했다. 당시 약 16만원이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80만원대로 뛰었지만, 주가 상승분은 재산 가액이 아닌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재산분할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 회장의 그룹 경영권과 지배력의 근거라는 점과 재산의 형태,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해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된 재산분할금에 판결 확정일부터 연 5%의 이자가 붙도록 했다. 최 회장이나 노 관장 측이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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