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상철 성관계 폭로→모욕 혐의…결국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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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ENA·SBS Plus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본명 백 모 씨)이 16기 상철(본명 강 모 씨)을 명예훼손 및 모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6기 영숙에 대한 벌금형 200만 원 판결이 확정됐다.

16기 영숙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16기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16기 상철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16기 영숙의 행동이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성고했다. 이에 16기 영숙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16기 상철과 영숙은 '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러브라인을 그렸으나, 방송 이후 사생활 폭로를 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 법적 공방으로 치달았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길었던 진흙탕 싸움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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