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40억 아파트 당첨" 논란, "금수저 배불리는 시스템 뜯어고쳐야"[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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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방배동의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인 ‘디에이치 방배’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행 청약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 분양의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

2024년 8월 분양한 '디에이치 방배'는 공급가가 전용면적 59㎡ 최고 17억 250만 원, 84㎡ 22억 4,300만 원, 101㎡ 25억 원, 114㎡ 27억 6,200만 원 책정됐다.

이 중 추첨제 물량은 전용 84㎡ 이상에만 배정됐다. 현재 전용 84㎡의 호가가 4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안유진이 이 물량에 당첨됐을 경우 약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행 청약 시스템이 '금수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디에이치 방배'는 계약금 비율이 20%로, 전용 84㎡ 기준 최소 4억 원 이상의 현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어야 했다. 게다가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 안유진 사태로 청약 적폐 시스템을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작성자 A씨는 "현행 청약 제도가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 청년은 그 정도의 가용 현금이 없다"면서 "추첨제라고 해도, 추첨을 넣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넘을 수 없을 정도의 벽인 게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현행 청약 제도는 극소수의 자산가에게만 '로또 청약'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일반 청년들은 그만 한 현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며 "추첨제라고는 하지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부터 평범한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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