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붙잡은 구글 ‘지원금 계약’…공정위 칼끝 다시 앱마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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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 방식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구글이 주요 게임사들과 맺은 지원금 계약을 통해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1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 송부는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으로,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고 ‘플레이스토어’ 중심의 거래 구조를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GVP는 게임사가 신작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다른 앱마켓과 동등하게 맞추는 조건을 담은 계약이다. 구글은 그 대가로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대상은 국내 5개사와 해외 17개사 등 모두 22개 게임사다. 국내 기업은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원금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플레이스토어’ 매출이 커질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게임사들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낮췄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계약이 사실상 독점 거래를 강제하고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일부 게임사가 자체 앱마켓을 만들 가능성도 줄였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달러다. 원화로는 약 14조1600억원 규모이며, 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상한은 8496억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는 심사관 의견을 기준으로 한 산술적 한도이며,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향후 심의에서 확정된다.

구글은 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며, ‘구글플레이’가 다른 앱마켓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단체와 경쟁 앱마켓 측은 공정위 절차를 환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GVP 계약이 게임 생태계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고, ‘원스토어’는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서 2023년에도 게임사가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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