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도수치료, 이제 마음대로 못 받는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병원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비용과 이용 횟수에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인데요.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높게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이용 가능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격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컸고 평균 진료비도 1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앞으로는 1회 수가가 4만3850원으로 정해지며,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약 4만16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가격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치료 대상도 명확해졌습니다. 요통이나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은 인정되지만,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 마사지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횟수에도 기준이 생겼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 인정되며 하루 1회, 주 2회 이내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역시 달라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인정 기준 안에서 시행된 도수치료만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치료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 제도를 손질한 배경에는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며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 증가와 함께 과잉진료 논란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격과 인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불필요한 진료와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환자 상태에 맞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올해 하반기 인정 횟수나 세부 운영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관리급여 전환의 핵심은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입니다. 가격과 이용 기준은 보다 명확해졌지만, 치료 접근성과 진료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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