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컬리·무신사 '거래 의존도' 들여다본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처음으로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집중도'를 들여다본다. 납품업체와 대리점이 특정 유통업체나 본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갑을관계의 협상력 격차를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8일 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을 점검하는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7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 5만곳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해 왔다. 올해는 여기에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거래집중도, 영업이익률을 새 조사항목으로 추가했다. 납품업체와 대리점 등 '을' 사업자의 실질적인 거래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핵심은 특정 거래처 의존도다. 공정위는 거래 중인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 수와 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거래처 비중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거래처가 일부 대형 유통업체나 본사에 집중될수록 납품업체·대리점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 조사 대상에는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SSG닷컴, 컬리, 무신사 등 5개 브랜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과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다. 이 밖에 대형마트·SSM 1500곳, 백화점 1500곳, 아울렛·복합몰 1000곳, TV홈쇼핑 500곳, 전문판매점 500곳, 편의점 400곳, T커머스 400곳, 면세점 300곳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서면 미·지연교부 △대금 부당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경영정보 부당요구 △부당 경영간섭 △불이익 제공 △보복조치 등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 경험도 함께 조사한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조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 올해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자재 업종이 새로 포함되면서 조사 대상이 기존 21개에서 22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가전, 생활용품, 주류, 화장품, 여행, 스포츠·레저 등에 건축자재가 추가된 것이다.

대리점 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9월8일까지 진행된다. 공급업자가 제출한 전체 대리점 목록 약 20만개 중 업종을 감안해 5만개 대리점을 확률 추출하는 방식이다. 조사 내용에는 최근 거래현황,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보복조치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현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측은 "약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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