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이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필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도 맺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기술자료 자체를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기술유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수급사업자에게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자료 총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하도급사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우진산전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철도차량 축전지와 관련해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등 기술자료 8건을 요구해 받았다. 이어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전기버스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3건을 수령했다. 이 중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에 수령한 배터리팩 관련 기술자료 3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담은 비밀유지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우진산전이 발주처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하도급사의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후속 관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한 점은 참작됐으나, 서면 미교부와 계약 미체결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핵심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교부하고, 자료를 받기 전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유용 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와 함께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유용 및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전방위로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 및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고시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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