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과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에 착수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수사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의 상태와 발화부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59분께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로켓 추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와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내 인화물질 존재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는 한편, 한화 측으로부터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로 건물 일부가 파손됐지만 붕괴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동 감식에는 유가족들도 참여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DNA와 사망자 DNA에 대한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으며, 이날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대 희생자 2명은 입사 2년이 채 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정규직 직원이다.
숨진 근로자들의 시신은 유성구 선병원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지만,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빈소 현황판에는 이름 대신 ‘1번’, ‘2번’ 또는 ‘미상’ 등으로 표기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현장 조사와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반복된 폭발 사고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거나 치료 중 사망했고, 2019년에도 폭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2018년 사고 이후 특별감독을 실시해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당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에 부과된 벌금도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 수준에 그친 바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