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서울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망을 가동했다. 시는 단순한 계도를 넘어 등록취소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하며,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등이며, 사안이 중한 경우 수사의뢰까지 진행됐다. 시는 그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병행해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수법들이 대거 드러났다.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에 가짜 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계약을 유도하다 적발됐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중개업자 11명이 공모해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나 초과한 ‘바가지 중개보수’를 챙기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의 의심 거래 4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연중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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