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는다… 금융당국, 전체 증권사에 ‘유동성 규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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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개편에 나선다. 지난 2022년 9월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 증권사들의 유동성 지표가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대폭 정교화하고 규제 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시행세칙 개정안은 5월 중 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동성 규제 대상의 전면 확대다.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13개사)에만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외국계 지점 등을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로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수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위기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현금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新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기존 지표는 시장 경색 시 투매로 발생할 손실(할인율)을 반영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분모에서 제외해 위기 대응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동자산 산정 시 주식과 외화증권에는 15%, 합성형 ETF에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자산 건전성에 따라 16%에서 60%까지 가산하도록 기준을 정교화했다.

아울러 펀드 자산의 유동화 기간을 임의 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 기간을, 폐쇄형 펀드는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삼도록 현실화한다.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증권대차거래 등 담보부 거래 역시 담보별 실질 위험에 따라 유출률을 차등 적용해 규제 부담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부동산 부동산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을 추진 중이며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연내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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