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건축물 재난위험 사전 차단" 산림청, 위험성 검토 제도 운영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산불과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산림 인접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림 주변 지역의 재난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림 인근 개발사업과 건축물 증가로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는 물론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토 항목은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산불 확산 가능성과 급경사지 안전성, 집중호우 시 토석류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용권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은 국민 안전과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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