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노사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19일까지 이어진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번 조정이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담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중노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기본 입장만 들었다"며 "오후부터는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정은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일차 자정을 넘긴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중노위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노사 당사자가 동의하면서 다시 진행하게 됐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다.
노조는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연간 영업이익의 15% 수준의 성과급을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인 상한 폐지를 영구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 실적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되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업 참가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600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회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총파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원이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시설들의 경우 각 시설 특성, 구조 등에 비추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채무자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채무자들은 작업들에 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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