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안군수를 뽑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당원 모집 등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해 혁신당 후보로 나선 김태성 후보가 지난 8일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안군에 전입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문자를 이용해 박우량 민주당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과 김태성 혁신당 후보 지지를 홍보하는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000명이 넘는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비난이 크다.
특히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선거조직 확대와 당원 모집에 이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허위·대리 가입 등을 동원해 불법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민주당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탈당한 후보 측을 홍보하는 내용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특정 후보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불법선거 운동으로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정치세력이 숫자 조작과 편법으로 당원을 늘려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여기에 주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도한 사실은 지지세력을 가장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후보가 과연 군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조차 불법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 공직을 맡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법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불법당원 모집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