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한레슬링협회 '셀프 징계' 논란…"회장이 만든 위원회가 회장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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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기부행위 위반 의혹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 요구' 결정을 내리면서 체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징계 권한을 가진 협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두고 '셀프 심판'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최근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된 신고 사건(사건번호 25020310 등)에 대해 "피신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협회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 등 법률 및 연맹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다.

문제는 징계를 결정할 주체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이다. 현 회장 체제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면서, 체육계 내부에서는 "징계 대상과 주체가 사실상 동일한 권력 구조 안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이의 신청을 처리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되고, 공정위가 특정 지역 로펌 법률가 위주로 재구성된 점을 들어 "공정위가 아니라 회장 방어기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협회 측은 제공된 증빙 자료 등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협회 측은 징계 절차가 내부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구성 또한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선거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행정적 검토를 거쳤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외부의 비판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 이유서에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녹취록 등)가 상세히 담겨 있어, 협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중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 감사나 추가적인 행정 제재 등 외부 개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대한레슬링협회 공정위의 결정은 단순한 징계 결과를 넘어, 협회 자정 능력과 공정성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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