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주사기 유통망의 안정성을 흔드는 매점매석 행위와 특정 거래처 물량 몰아주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정부의 특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특정 처에 편중 공급한 의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중 4곳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며 시장에 풀지 않았고, 30개 업체는 특정 구매처에 과도한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재고 13만여 개를 쌓아두고 있다가 적발되어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긴급 출고하도록 조치받았으며, 또 다른 업체는 특정 의료기관 등 33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여 개를 집중 공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통망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식약처는 업체들로부터 매일 보고받는 생산, 판매, 재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사기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한 고성능 주사기와 관련해 국내 제조사들의 생산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병행하며 보건 안보 확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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