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고3 제자와 불륜 의혹"…류중일 감독 아들 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1심 무죄[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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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감독./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사돈 가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 처남 박모(33씨)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고3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반면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오히려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달라는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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