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이 지난 15일 발의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은 입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 “이주배경학생 문제,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구조적 과제”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교육기본법은 수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배경학생들이 여러 교육·복지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많았다”며 “이번 특별법은 수혜 대상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명확히 특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적응 문제는 결국 ‘언어’와 직결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주배경학생들은 학교 평가 과정에서 모든 과목을 사실상 한국어 시험처럼 여길 수도 있다”며 “적절한 이중언어 학습자료 제공, 이중언어 강사 확충 등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의 수월한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배경학생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배경학생들은 여러 요인들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사는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비(非)이주배경학생의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될 경우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학교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해결할 수는 없으니, 지역사회 자원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레인보우스쿨과 같은 학교밖 지원 기관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과 진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단 관계자는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이 레인보우스쿨을 학교 진학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충분한 한국어 교육 이후 학교에 진학한다면 지금의 부적응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가 2042년 404만명까지 늘어나, 전체 인구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역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걸맞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