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시민 생명 위협"… '무관용 대응' 선언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소방서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령소방서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폭행 발생 시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병행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폭력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응급처치 지연과 환자 이송 차질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공백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방 필요성이 강조된다.

법적 처벌도 엄격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출동한 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집중 홍보 △웨어러블 캠 등 채증 장비 활용 △폭행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직접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만큼, 현장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급대원 보호와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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