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함께 운동하던 후배 직원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소방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울산 지역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24년 당시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식을 벗어난 가혹행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력 단련 중 후배 B씨가 족구 실력이 서툴다는 이유로 무려 6차례에 걸쳐 양쪽 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또한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의 몸매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폭언과 폭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배드민턴 경기 중 실점했다는 이유로 후배 C씨의 정수리를 라켓으로 타격하는가 하면, 족구 중 실수한 후배 D씨에게는 박치기를 하기도 했다.
특히 부하 직원 C씨에게는 “너는 처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고성을 지르고,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며 강제로 얼차려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전횡은 같은 해 10월 울산소방본부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면서 공론화되었다.
A씨는 재판 도중 피해 보상을 명목으로 형사 공탁금을 법원에 기탁했으나, 상처를 입은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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