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 속 법원에 영상재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숙행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화상 장치를 이용한 영상 방식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숙행은 앞서 유부남과의 관계를 둘러싼 상간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논란은 방송을 통해 제기됐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남녀가 포옹 및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며 확산됐다.
A씨는 남편과 유명 트로트 가수가 외도 관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숙행 측은 “상대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남성 역시 숙행과의 관계 경위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숙행은 논란 이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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