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262)] 인스타그램 익명 악성댓글,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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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익명성을 방패삼은 악성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가계정’의 존재는 악성댓글러의 주 무대가 SNS로 바뀌었음을 실감케 한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이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익명성을 방패삼은 악성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가계정’의 존재는 악성댓글러의 주 무대가 SNS로 바뀌었음을 실감케 한다. 이들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계정을 생성해 악성댓글을 달고 탈퇴하기를 반복한다. 인스타그램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믿는 구석이다. 해외 플랫폼은 수사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어서다. 인스타그램 악성댓글. 과연 처벌이 불가능할까?

◇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댓글’, 명예훼손·모욕죄 해당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악성댓글의 유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대표적이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는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이 같은 사이버 악성댓글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6,633건에서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다소 줄어들어 2만4,252건을 기록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45.8% 증가한 수치다.

그 외에도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악성댓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스토킹이나 반복협박 등의 성격을 지닌 악성댓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 단순 모욕으로는 수사협조 어려워… 이유는?

국내법상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랫폼의 경우엔 수사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악성댓글을 단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탓에 절차도 복잡하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실제 가해자의 신원파악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 플랫폼스’(이하 메타)에 IP 제공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때 단순 모욕·명예훼손 건이라면 메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주요 SNS 플랫폼이 위치한 미국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단,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 협박죄와 연관되면 수사협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 실제 처벌 사례 있다… 수사기관 의지도 중요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처벌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했다는 김태연 변호사는 “개별 사안은 수사기관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4년 10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강영기)은 인스타그램에서 ‘멍청한 소리’ ‘빻은 냄새’ ‘영장류’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픽사베이

실제로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선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댓글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선고된 판결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강영기)은 인스타그램에서 ‘멍청한 소리’ ‘빻은 냄새’ ‘영장류’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X(구 트위터)에 대상을 특정해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수원지방법원(판사 하상제)은 X에 피해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포함해 여러차례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피고인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 영상에 달리는 악성댓글도 마찬가지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 암투병 상태로 자신의 상태를 알려온 유튜버에게 ‘너도 얼른 죽어라’는 댓글을 작성한 모욕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심준보)은 이를 기각했다.

특히 빈번하게 삭제되는 악성댓글용 ‘가계정’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가계정을 통해 악성댓글을 작성하고, 탈퇴했다 하더라도 IP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있지만, 신속한 사건 접수와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실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악성댓글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집행의 안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관심도, 고소인의 환경 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기도 하고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는 의미다.

유 교수는 “이렇다 보니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고, 이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백한 모욕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초기에 확실한 법적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인스타그램 익명 악성댓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최종 결론 : 대체로 사실 아님 

근거자료 및 출처

경찰청 연도별 사이버 범죄 통계 현황

2023.12.31  공공데이터포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58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61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노2243 판결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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