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일용노동자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협회장 이원장, 이하 협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규칙 개정안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건설일용노동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운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혼란과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행을 앞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반 임금 직접지급제와 관련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공사대금과 임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협회는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별개로 실무 혼란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건설현장은 일용직 중심으로 인력 이동이 잦고, 직접노무비 대상 외에도 장비신호수와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여서 임금 지급 대상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 발주 공사에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현장 혼란 사례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요구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시행규칙이 건설일용노동자의 실제 근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고용서비스업계와 관련 소상공인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 전 명확한 유권해석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임금 직접지급 대상 확대가 현장 실무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처럼 간접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전국 건설현장에 통일된 기준과 해석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와 합의할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직접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했다.
앞서 협회는 이달 초 전국 17개 지회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협회는 개정 시행규칙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일용근로자 보호 취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일용직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려면 제도 취지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과 현실적인 보완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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