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운전자금)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가계 신용·주택담보·전세대출에 한정됐던 비대면 대환 인프라를 개인사업자 영역까지 넓혀, 사업자 명의 운전자금 대출도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이 취급한 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가운데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운전자금 대출이 해당되며,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과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우대금리로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 역시 역선택을 막기 위해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 가능 기간·증액·만기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규 대출을 받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언제든 갈아탈 수 있고, 갈아타면서 일부 증액하는 대환도 허용해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통상 만기 1년 안팎인 사업자 신용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갈아타기 시 만기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대출비교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총 5곳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3개 은행의 자체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제주은행은 3월 말, 경남은행은 4월 말, 수협은행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용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 접속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조회한 뒤, 제휴 은행들의 신규 대출 조건과 갈아탈 경우 절감되는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이후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필요 서류 제출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처리된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와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해 앱으로 올리면 돼,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도 시간을 쪼개 영업점을 찾을 필요가 줄어든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시행 초기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정된다. 신규 대출 실행과 기존 대출 상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대환 실행은 영업시간 내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스템이 안정되면 가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가계 신용대출에서 시작해 2024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하게 됐다.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덜 내는 효과가 있었다. 총 대출 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에 달하며,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44%포인트(p)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런 성과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토대로 추정할 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만 1조원 이상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선 '앱 한 번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운전자금대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지만 향후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갈아타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