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동성제약 회생 절차 개시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
동성제약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7조 및 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회생절차 개시의 적법성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동성제약은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회생절차 개시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된 만큼, 18일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추진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전제로 인가 전 M&A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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