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원칙’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불필요한 과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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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접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의 방향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불필요한 논쟁은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본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글을 올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찰총장’ 명칭 완전 폐지, ‘재임용 심사 도입’ 등 주장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잡음이 당청 갈등 양상으로 번진 가운데, 여당은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논란을 일단락하겠다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 원보이스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성안했다”며 “당정청 협의 아래 지속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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