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책임 관계자에 대한 조치도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씨를 스토킹해 왔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했고, A씨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B씨는 사고 발생 직전 지급 받은 스마트 워치를 통해 112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다. 더욱이 A씨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점과 구속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 대응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반복되는 교제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의자의 구속비율은 2023년 3.1%로 가정폭력범죄의 구속율(2022년 5.7%, 2023년 5.3%)보다 낮게 나타난다. 추가 범죄 위험성이 있음에도 구속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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