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5년간 포용금융 2조원…소상공인·취약계층 보험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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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식을 열고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생명보험협회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보험업권이 취약계층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과 사회공헌 사업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6개 지자체는 올해 3분기부터 각각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에서,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각 지역에서는 생명보험 상품 1개와 손해보험 상품 1개를 각각 1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 형태로 제공된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보험 가입자는 기업은행 대출 우대금리 0.3%포인트, 햇살론 보증요율 0.3%포인트 인하 등의 정책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상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설계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 충북에서는 직거래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이 도입된다. 경남은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경북은 매출하락·휴업 손실 보상보험, 광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보험을 포함한 보험업권 포용금융 정책은 △보험 무상가입 지원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특히 내달 1일부터는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을 묶은 ‘저출산 지원 패키지’도 시행된다. 이 밖에 군 운전경력 인정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 대상 이륜차 시간제 보험, 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 등 생활 밀착형 보험료 경감 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온 사회 안전망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포용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사고나 질병 등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상생기금 잔여 재원 약 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 관련 보험 등 신규 상품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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