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시간·장소' 규제 길 열렸다…어업인 "생계 보호 전환점"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행위로 어촌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지던 이른바 '해루질' 문제에 대해 규제 근거를 강화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어업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어구·방법·수량 등으로 제한되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어촌 지역에서는 비어업인이 해안가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이 급증하면서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조명 장비 등 고성능 장비를 활용해 어패류를 채취하거나 양식장 인근 수산물까지 포획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의 생계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동시에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야간 해루질 제한과 마을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채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어촌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어업인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어려움을 겪어온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관계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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