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최근 개최한 각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 요건은 놔둔 채 일부 사외이사만 교체하면서, 이달 말 예정됐던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들은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기로 했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여야한다는 정부 주문을 수용한 것이지만,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CEO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임기 3년 단임제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최근 열린 4대 금융지주의 이사회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32명 중 23명이 재임됐고, 교체는 단 6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18.75%에 해당한다. 우호적 인물로 이사회를 채워 '셀프연임' 구조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무성했지만, 기대했던 선제적 조치로 미비한 수준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 변경도 없었다. 우리금융만 3연임에 일부 적용했을 뿐, 정부 검토안인 2연임 특별결의 도입 의지를 보인 곳은 없었다.
특별결의는 대표 연임에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출석 주주 과반 찬성보다 연임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권은 세부적인 지배구조 개선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반영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금융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지, 자칫 획일적 기준을 내거나 소액주주 동참도 부담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치 논란 우려로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총 이후로 미뤘던 금융당국은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주총이 임박해 실제 안건 반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달 예정된 금융지주 주총은 우리금융 23일, 하나금융 24일, KB금융 26일, BNK금융 27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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